1. 홈페이지 개편사유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,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별표3에 의거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.
2. 웹접근성의 개념
- 어떠한 사용자(장애인, 노인 등),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 인 능력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입니다.
3. 웹접근성의 구체적인 준수방안
-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‘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’에 맞추어 개편합니다.
4. 개편 진행 결과
- 1차 작업 : 2014. 12. 15 ~ 2014. 12. 24
- 완 료 일 : 2014. 12. 31
- 자료이전작업 : 2014. 12. 29 ~ 2014. 12. 31
- 시범운영 : 2015. 01. 20 까지 ( 기존 홈페이지 자료 변환 문제로 인해 작업이 다소 지연 됨)
5. 웹접근성 점검 보고서 : 붙임 자료 참조
6. 관련법령 세부내용
<장애인차별금지법>
제21조(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 ① … "행위자 등"이라 한다)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·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<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>
제14조(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)
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누구든지 신체적·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<국가정보화기본법>
제32조의2(웹접근성 품질인증 등)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(이하 "웹접근성 품질인증"이라 한다)을 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3.5.22] [시행일 : 2013.11.23.] 제32조의2
정보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의견함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
이전글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