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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

? | 2015-04-02 | 조회수 : 548
안녕하세요 
전 5월에 재판이 끝나면 이혼이됩니다  18개월된 아기와 둘이서
지금 살고 있는데요  이혼서류가 정리가 되면  한부모가정 신청 할려고 합니다
아직 아기 때문에 일 할수가 없어서 수입은 없고 애기 아빠가 양육비 60만원이
전부 입니다   질문입니다

한부모가정 신청 할수있는 자격이 되나요
혜택은 어떻게 되나요
저소득층 신청도 같이 할수 있나요
혜택은 어떻게 되나요
저소득층은 7월부터 더 많은 혜택이 부여 된다는데
만약에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7월에 신청하는게 더 좋은
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상관없는지 알고 싶어요

구마다 복지지원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


             
안녕하십니까 ?
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정진영사회복지사입닌다.
먼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문의주신 한부모 가정, 기초생활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
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 현지조사를 통해 선정이 됩니다.

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 등의 혜택이 있으며

한부모가정의 경우 (배우자가 없는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최저생계기 130% 이하인가구)
아동양육비, 교육비 , 자녀교통비, 자녀학용품비등이 지원됩니다.

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지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주민센터(사회복지 담당) 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
복지관에서는 제도적 지원 외에 일상생활지원(도시락,밑반찬, 가사도우미파견 등), 후원금품 지원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고
있으며 홈페이지 사업안내>사례관리 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532-0115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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